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7년 청소년보호법 파동 (문단 편집) == 전개 == 그러나 문화계의 잇단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1997년 3월 7일부로 공포되었다. 이 법의 내용은 동법 27조에 따라 문화체육부 산하에 준사법권을 지닌 기구인 청소년보호위원회[* 1998년에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변경한 이후 2005년에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통합하여 '청소년위원회'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거쳐 2008년에 [[여성가족부]] 직속으로 바뀌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매체 결정부터 유해매체 표시, 포장, 격리, 수거, 폐기까지 이르는 준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.]를 설치하고 동법 45조에 의거해 [[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]]를 사단법인에서 법정기구로 바꾸어 1961년 한국아동만화자율회 시절부터 실시한 [[만화 검열제|만화 사전심의제도]]를 36년만에 사후심의로 바꾸는 대신 동법 제2장에 '청소년 유해매체 표시'라는 규정을 만들어 시중에 파는 만화책을 수거하거나 외부단체로부터 유해성 여부를 의뢰받은 작품에 대해 청소년 정서에 부합되는지 등 유무해 여부를 판정하기 시작했다. 이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될 시 '18세 미만 구독불가' 딱지를 붙이고 비닐커버로 씌워 '성인용'으로 분류하도록 했고 이를 어긴 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. 정부의 만화심의 형태가 사후심의로 전환되자 보완적인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한국만화출판인협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공동으로 기획/구성한 '한국아동만화자율심의위원회'를 만들어 협회 산하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만화책 원고에 대해 한 권당 5만원 씩의 심의료를 받는 등 7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심의 업무를 한 바 있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